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179-4 외 1필지 신축공사현장
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 88조, 100조, 101조, 동법 시행규칙 59조에 의거
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2회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