『개원2초 신축 1단계 공사』 현장에 대해
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, 제1항 제1호에 의거
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1회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