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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서울시 양천구 목동 783-7 외 1필지 일원 신축공사현장 흙막이지보공 건진법 정기안전점검







서울시 양천구 목동 783-7 외 1필지 일원  신축공사현장에 대해

건설기술진흥법 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 88조, 100조, 101조, 동법 시행규칙 59조에 의거하여

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2회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