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630-23 소재 『업무시설 신축공사』 현장에 대해
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 88조, 100조, 101조, 동법시행규칙 59조에 의거하여
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1회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