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강동구 천호동 191-24 외 주거복합 신축공사” 현장에 대해
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, 제1항 제1호에 의거
높이 31m 이상 비계를 사용하는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1회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