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98-45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』 현장에 대해
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 88조, 100조, 101조, 동법 시행규칙 59조에 의거하여
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2회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