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331-27 외 1필지 신축공사현장에 대해
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,
제1항 제1호에 의거 높이 31m 이상 비계를 사용하는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