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775-8 외 1필지 “공동주택 신축공사” 현장에 대해
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 88조, 100조, 101조,
동법 시행규칙 59조에 의거하여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