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6-15 일원에 추진 중인 『리모델링 공사』 현장에 대해
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 88조, 100조, 101조, 동법 시행규칙 59조에 의거
높이 31m 이상 비계를 사용하는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