QUICK
MENU
제목 새마을금고 신축공사현장 건진법 관련 흙막이지보공 정기안전점검







서울시 종로구 명륜3가 2-21 번지 소재

『새마을금고 신축공사』 현장에 대해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 88조,

100조, 101조, 동법 시행규칙 59조에 의거

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